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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레져.숙박 >> 사진으로 보는 필리핀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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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서 누드촬영

 

 

 얼마전 일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시부의 산뻬드로 요새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됐다는 기사를 봤다.  사실 필리핀에서의 사진촬영을 할 때는 제약이 상당히 많다.  특히 상업적인 사진을 찍거나 역사적인 유적지와 같은 관광지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우선 역사적인 유적지에서의 사진촬영은 사전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무조건 카메라를 들이 댈 일이 아니고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당연히 돈을 내야한다.   이것이 필리핀사람의 비즈니스 마인드(?)다.  나용 필리피노 팜플렛에 보면 아예 사진촬영하는데 얼마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은 사진촬영에 대한 필리핀 사람들의 의식이 어떠한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다.

그리고 누드에 대한 필리핀사람들의 잣대는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다분히 2중적이 면이 있다.  그것은 관료주의 병폐로 볼 수도 있고,  필리핀 문화의 복잡한 구성에 대한 우리의 무지일 수도 있다.  길거리에 옐로우 페이퍼의 1면을 장식하고 있는 사진을 보거나 필리핀 술집에서 무대위의 춤추는 여자를 보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누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것을 통제할려는 또 다른 사회규범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필리핀사회의 패러다임은 우리 한국사람들이 일본을 죽으라고 욕하면서 일본상품에 대한 강한 편애를 갖거나 한국여자들의 일본남자 선호경향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라나.

올해 초, 한국의 모 매스컴에서 빨라완의 개방형 감옥을 취재하러, 작가라는 명함을 가진 자를 포함해서 기자들 4명이 왔다가 낭패를 본 예도 필리핀에서의 사진촬영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해서 일어 난 경우에 속한다.  한국 같으면  형무소 소장의 OK한마디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양반들이 비행기타고 그 섬까지 간 것은 좋았는데 사진 한방 찍자고 하니까 절대로 안된다고 해서 다시 마닐라로 와서 법무부로부터 허가서를 받아 겨우 촬영을 했다는데,  그간의 경비를 생각하면 역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옥의 묵시록"을 찍은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이 필리핀에서 영화촬영하다 오죽했으면 몸무게가 빠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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